⚠️ 변호사 검토 대기 초안 (2026-05-30 생성). 핀테크 상담소 검토 전 게시 금지. 본 문서는 변호사 검토용 초안이며 최종본이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에 게시하기 전 반드시 자본시장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PivoxQuant 이용약관 (초안)
시행일: 변호사 검토 후 확정 · 현재 버전: 2.0-draft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배상현(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정보 제공 도구 PivoxQuant(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운영자가 제공하는 PivoxQuant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본인 거래·포트폴리오 데이터의 집계·시각화·요약 및 일반화된 시장 정보 제공 기능 일체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OAuth 소셜 로그인을 통해 가입하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시세 정보, 차트, 분석 결과, 시그널,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등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시그널(Signal)"이란 공개된 데이터 및 통계적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POSITIVE / NEGATIVE / NEUTRAL 형태의 분석 결과 관찰값을 의미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보유 권유나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 "거울(Mirror) 기능"이란 이용자 본인의 과거 거래 기록을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회고적 사실(예: 보유 기간 분포, 종목 집중도 등)을 있는 그대로 표시하는 기능을 의미하며, 편향 진단·치료·교정이나 수익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AI 생성물(Artifact)" 정의는 2026-09-06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산출물(주간 메모·카드·사전 브리핑)과 이를 생성하던 기능은 서비스에서 제거되었으며,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더 이상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 (요금 및 무료 제공 — 현 단계)
- 현재 서비스는 전면 무료로 제공됩니다. 운영자는 현 단계에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회비, 자문료 등 어떠한 금원도 수취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가 향후 유료 요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도입 전 본 약관을 개정하여 요금·결제·청약철회·환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제13조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별도 고지 및 동의 없이 기존 무료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 약관에는 현 단계의 무료 제공을 전제로 한 조항만 포함되며, 유료 전환 시 적용될 결제·환불 조항은 유료 전환 시점에 별도로 정합니다.
검토 비고: 무료 단계에서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조항(청약철회·환불 상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유료 전환 시 통신판매업 신고 및 결제·환불 조항 신설이 필요합니다. 검토 비고(2026-06-05 규제 반영): 유료 전환 시 신설할 환불 조항은 전자상거래법 §17 개정(2026-07-21 시행)의 "가분적 디지털콘텐츠 미제공분 청약철회·일할 환불 + 청약철회 제한 시 시용(trial) 제공 의무"를 반영해야 합니다(변호사 자문 큐 Q15).
제4조 (회원가입 및 자격)
- 이용자는 Google 또는 Kakao OAuth 소셜 로그인을 통해 가입하며,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성립합니다. 운영자는 이메일+비밀번호 방식의 가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등록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이전에 본 약관 위반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
- 가입 시 운영자는 해당 OAuth 제공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필 정보(이메일, 이름, 고유 식별자, 프로필 이미지)만 수집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본질 — 투자자문업 비해당, 핵심)
1. 서비스의 법적 성격
본 서비스(PivoxQuant)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투자중개업 및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운영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고된 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며, 본 서비스는 다음의 성격을 가집니다.
-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본인이 올린 거래 기록 파일·체결 알림에서 가져온 본인의 거래·포트폴리오 데이터를 집계·시각화·요약하는 정보 제공 도구입니다.
- 공개된 데이터에 기반한 일반화된 시장 정보·통계 지표를 제공할 뿐, 개별 이용자에게 맞춤형 투자판단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보유를 권유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와의 1:1 투자 상담, 양방향 투자 문답, 정기적 투자 권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거울(Mirror) 기능의 성격
거울 기능은 이용자 본인의 과거 거래 기록에서 관찰되는 회고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시하는 도구입니다. 거울 기능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투자 성과·수익률의 개선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것
- 심리적·행동적 편향의 진단, 치료, 교정
- 의료·심리 상담 또는 그 유사 행위
거울 기능이 표시하는 통계는 사실의 제시일 뿐이며, 그 해석과 그에 따른 모든 판단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투자 판단의 책임
-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시세, 차트, 시그널, 거울 통계 등)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 위 정보는 투자 권유, 매매 추천, 수익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투자에 따른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의 투자 결과(수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조 (시그널·인공지능 미사용·과거 데이터 면책)
1. 시그널(Signal)에 대한 면책
- POSITIVE / NEGATIVE / NEUTRAL 시그널은 공개된 데이터와 통계적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된 분석 결과 관찰값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추천, 수익 보장, 개별 맞춤형 자문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 시그널은 과거 데이터 기반의 통계적 관찰이며,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시그널의 정확성·완전성·적시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2. 인공지능 미사용 고지
- 본 서비스는 인공지능(생성형 AI)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입력값이나 보유 종목 정보가 외부 AI 사업자에게 전송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표시하는 모든 수치는 이용자 본인이 입력한 기록에서 결정론적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 따라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2026-01-22 시행) 제31조의 고지·표시 의무는 현재 본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 조항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09-06 정정 이력. 본 절은 이전까지 "서비스의 AI 기능 및 AI 생성물(주간 메모, 카드, 사전 브리핑 등)은 Anthropic Claude API 등 제3자 AI 모델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는 콘텐츠"라고 규정하고, 모든 AI 생성물에 "AI 생성" 표시를 부착한다고 약정했습니다. 해당 기능과 산출물(Artifact)은 2026-08-31 및 2026-09-01에 서비스에서 제거되었고 관련 코드도 삭제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능에 대한 면책 조항을 이용자가 동의하는 약관에 남겨둘 수 없어 정정합니다. AI 기능을 다시 도입할 경우 본 절과 제2조 제7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국외 이전 표를 도입 전에 되돌려야 합니다.
3. 과거 데이터의 한계
- 운영자는 현재 백테스팅·모의투자·과거 수익률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기능과 그 API는 2026-09-01 서비스에서 제거되었습니다.
- 서비스가 표시하는 수치는 이용자 본인이 기록한 실제 거래와 공개된 시장 데이터에서 계산된 과거의 값이며, 미래의 주가나 수익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가 향후 백테스팅·시뮬레이션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 전에 그 한계와 면책을 본 약관에 반영하고 제13조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입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계정의 양도·대여·공유
- 운영자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 운영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자동화 수단으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투자 자문, 투자일임, 매매 추천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 콘텐츠를 복제, 출판, 배포, 방송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본인의 것이 아닌 제3자의 거래내역 파일·체결 알림 등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가져오기" 기능으로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제8조 (계정 관리 책임)
- 회원은 자신의 OAuth 연동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의 계정을 통해 발생한 모든 활동의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 운영자는 현재 증권사 계좌 연동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회원의 브로커 API 인증정보(App Key · App Secret 등)나 계좌 자격증명을 수집·보관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증권 계좌에 접속하지 않고, 주문·이체 등 거래 행위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향후 연동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수집 항목과 보관 방식을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먼저 반영한 뒤 시행합니다.
- 회원이 "가져오기" 기능으로 업로드하는 거래내역 파일·체결 알림 텍스트는 회원 본인의 자료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업로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가져오기 토큰은 회원 본인이 관리하며,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설정]에서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
- 운영자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시그널, 분석, 차트, 디자인, 소스코드 등)의 지식재산권은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시세·펀더멘털 데이터는 한국투자증권(KIS), Financial Modeling Prep(FMP), 한국거래소(KRX) 공개 데이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등 제3자 데이터 제공자의 라이선스 또는 공개 조건에 따라 제공되며, 각 제공자의 이용 조건이 적용됩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콘텐츠(피드백, 문의 등)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개선 목적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하나, 정기 점검,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외부 데이터 제공자(KIS, FMP 등)의 장애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 기능을 종료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 시 제13조의 방법으로 사전 고지합니다.
제11조 (운영자의 책임 제한)
1. 일반 면책
- 운영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해킹 등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제3자 데이터 제공자(KIS, FMP 등)의 데이터 오류·지연·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투자 손실 관련 책임 제한 (핵심 면책)
- 운영자는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행한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시그널, 거울 통계 등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적시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 투자로 인한 이익 및 손실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3. 강행규정에 따른 책임
본조의 책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강행규정에 따라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운영자가 부담하는 본질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검토 비고: 무료 단계이므로 종전 약관의 "직전 6개월 결제액 기준 손해배상 한도"(약관규제법 §7 무효 위험, 변호사 자문 큐 Q11)는 본 초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유료 전환 시 손해배상 한도 조항의 적법성을 변호사 검토 후 재도입할지 결정합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 운영자와 이용자 간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인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할을 따릅니다.
- 이용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사업자 정보 / 문의)
1.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로 고지합니다.
- 이용자는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 사업자 정보 (전자상거래법 §10)
| 항목 | 내용 |
|---|---|
| 상호 | 피복스퀀트(PivoxQuant) |
| 대표자 | 배상현 |
| 사업자등록번호 | 459-01-03808 |
|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체 주소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기재 — 현 무료 단계) |
| 업태 | 정보통신업 |
| 종목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외 |
| 발급기관 | 성동세무서 (2026년 5월 8일 발급) |
| 통신판매업 신고 | 미신고 (무료 단계 — 유료 전환 전 신고 예정) |
3. 문의처
- 운영자: 배상현
- 이메일: support@pivoxquant.com
부칙
- 본 약관(2.0-draft)은 변호사 검토 후 확정된 시행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AI기본법 등)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2026-06-05 최신 법령 반영) AI기본법(2026-01-22 시행) 제31조 표시·고지 의무를 제6조에 반영하고, 전자상거래법 §17 개정(2026-07-21 시행) 환불 의무를 유료 전환 시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반영은 최신 법령 정합 목적이며 시행일은 여전히 변호사 검토 후 확정됩니다.
- (2026-09-17 코드 대조) 약관 문언을 실제 구현과 전수 대조하여 정정하였습니다 — 증권사 계좌 연동 미제공 명시(제5조 제1항·제8조 제3항), 백테스팅·시뮬레이션 기능 미제공 명시(제6조 제3항), "가져오기" 기능 관련 이용자 의무 신설(제7조 제8호·제8조 제4항). 요금 조항(제3조)은 현행 전면 무료 제공 상태와 일치하여 변경하지 않았습니다.